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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행하는 재판절차를 말하는데, 이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으로 나눌 수 있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나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받는자가 그 위법을 다투기 위하여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소송이 있으며,, 상속세 등 부과취소소송, 공무원 등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영업허가가취소,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각종 건축허가거부 등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이 있다.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그 구체적인 예로는 공법상의 신분이나 지위에 확인에 관한 소송, 보상금증액 청구소송 등 공법상의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소송 등이 있다.

행정소송의 경우 취소소송등에 있어서 일반 민사소송과는 달리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쳐야 되는 경우도 있고, 제소기간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 그 준수가 중요하며, 또한 피고로 될 자를 잘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