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민사소송

민사소송이란?

민사소송은 민법, 상법 등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권리의무 주체 사이의 경제적, 신분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심판을 받는 절차를 말한다. 민사소송에는 대여금 청구 등과 같은 이행의 소,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와 같은 확인의 소, 주주총회 결의 취소 등과 같은 형성의 소송이 있다. 민사소송에는 통상 소송 전에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가압류, 가처분을 하여 두는 경우가 다수 있으며, 본안 판결 선고 후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현하여 채권의 만족을 꾀하는 부동산강제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가 있다.

1. 보전재판


  • 가) 가압류
    가압류는 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확한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채권 확보를 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그 처분권을 잠정 빼앗는 절차를 말한다. 채무자의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가압류, 공사대금 채권, 예금 채권, 임금 채권 등에 대한 채권가압류, 유체등산 가압류 등이 있다. 가압류를 함에 있어서는 대게 목적을 및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의 정도에 따라 보증보험 증권이나 일정액의 현금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하며, 다만, 현금으로 제공된 담보에 대하여는 본안재판 확정 후나 보전재판 종결 후에 그 승소여부 및 범위 그리고 가압류된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현금을 전부 찾거나 일부만 찾을 수도 있고, 하나도 못 찾을 수도 있다.
  • 나) 가처분
    가처분에는 대략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 있다.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은 채권자가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강제집행시까지 다툼의 대상을 현상대로 동결시키는 제도이다.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이 아닐 때 하며, 채무자의 일반 재산이 아니라 특정 재산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가처분이다. 즉 가처분 하고자 하는 측정 목적물 자체에 대한 권리를가지고 있어야 한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가처분 등이 있다.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당사자 사이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특정판결시까지 이를 방치하면 채권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권리 내지는 법률관계에 임시로 지위를 정하는 처분이다. 특허권 등 침해금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공사중지가처분, 총회결의효력정기가처분,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이 있다.

2. 강제집행절차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권에 만족을 꾀하기 위한 절차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 등에 의해 진행되는 부동산강제경매절차 등이 있다. 기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진행되는 임의경매절차에 대비된다. 그 밖에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일환으로서, 법원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재산명시절차와 일정기간 내에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 등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지명에 등재하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산청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