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고민과 걱정을 해결하고
의뢰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 01민사소송
- 대등한 권리의무 주체 사이의 경제적, 신분적 생활관계에 관한 소송 심판 절차를 말한다.
- 02 형사소송
- 대략 검사의 기소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한 재판 절차이다.
- 03 가사소송
- 혼인, 양자 등의 기본적인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 및 그와 관련된 재산관계에 관한 재판 절차이다.
- 04 행정소송
-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행하는 재판절차이다. 이는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으로 나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