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소개로 문의 남깁니다.
작성자
인수
작성일
2022-07-01 06:18
조회
32
저는 열심히 사는 젊은 청년 최인수 라고 합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형사 사건 정식 재판이 끝났으며
민사소송을 진행 할려 하며 사건의 내용은 상세하게 적었습니다
사건번호:2021고단13
형제 번호:2020형제5284
2018년 09월 25일 제 생일날에
사건이 발생 하였습니다 오해로 인한 폭행을 당하였으며
저 또 한 멱살을 잡아 쌍방 폭행으로 걸렸습니다
상대방[박경일씨]은 상해죄 벌금 :300
-엄벌 탄원서 제출로 인한 벌금 상승 600만원
-진단서 미 제출
-변호사고용(?) : 윤정수 변호사님
본인[최인수]단순폭행 : 공소권 없음
-상해진단서 제출 : 치아 2주 골절 6주
-합의 하지 않았으며 사과 또한 받지 못했습니다.
-턱 관절 골절 2곳 수술 그외 병원비 전부 치료비 전액
자기 부담 하였습니다.
- 상대방이 처벌 불원서 제출
-일 또 한 수술로 인하여 일도 많이 쉬었습니다.
사건의 특이점 : 지나가던 경찰이 말리 던 중 저의 머리를 두대 정도 때렸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알았습니다.
상대방은 상해죄로 인하여 최종 판결 벌금 600만원이 나왔으며
저는 공소권 없음 으로 끝이 났습니다.
지금 상대방은 사고를 처 애가 생겼으며 직업은 웨이터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사를 진행 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대금 과 지불 방식이 궁금하며 필요한 서류 등
상대방에게 최대 얼마를 청구 할수 있는지 승소가 가능한지
등등 궁금합니다. 두서 없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체 0
